벌써 11월이라니,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가을의 끝자락도 여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이번 이슈 클로즈업에서는 '라디오 속 음악 저작권 이야기'를,
스핀오프에선 '2022 카타르 월드컵 중계의 승자는..?!'을 다뤄보았어요!
이번 호도 알찬 내용을 담아 보았으니, 모두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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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평소에 라디오를 들으시나요?
가끔 교외로 드라이브 가거나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재밌는 사연으로 지루함을 달래기도 하고, 밤에 조용히 라디오를 들으면서 센티해진 기분에 감성 한 방울을 더 하기도 하죠.😌
물론 라디오를 방송이나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에피소드를 찾아서 듣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나 팟캐스트같은 오디오 플랫폼을 통해 다시듣기를 하다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하고는 금세 음악이 끊기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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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라디오 콘텐츠를 접하려 하면, (※ 라디오 광고 및 음악은 저작권 문제로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띄기도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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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콘텐츠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며 ‘전송’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음악저작권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방송과 전송에 따른 음악저작권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리자는 크게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로 나눌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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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에 음악을 사용하려면,
위 표에 있는 세 분류의 권리자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방송 프로그램에는 수없이 많은 음악이 계속 사용돼요. 하지만, 제작하기도 바쁜 방송사들이 저작권리자 모두에게 그 음악을 사용할 때마다 한곡 한곡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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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위 표에 보듯 방송의 음악저작권은 정해진 신탁관리단체 및 보상금 수령 단체를 통해 포괄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요.
하지만, 저작권자와 맺는 ‘사용료 계약’과 저작인접권자와 맺는 ‘보상금 계약’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사용료 계약’은 저작권자에 의한 사전 사용 허락의 의미가 내포된 반면,
‘보상금 계약’은 사용 허락과는 관계없는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규모만을 정하는 계약이죠.
이런 계약 방식을 통해 방송사들은 음악 저작권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 왔어요.
하지만,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하고, 비실시간 방송 콘텐츠의 소비가 크게 늘면서 음악저작권 처리 방식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저작권법 상 ‘방송’과 ‘전송’의 정의가 다른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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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제8호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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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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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음·영상인 ‘방송’과 달리 ‘전송’은 시청자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음·영상에 접근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왜 ‘방송’과 달리 ‘전송’의 경우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음악이 삭제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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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의 경우도 방송이 하던 방식으로 음악저작권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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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전송’에서는 ‘방송’과 달리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보상금 계약’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전송’의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일일이 사전허락을 받고 계약을 맺어야만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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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줄글로만 설명을 해서 약간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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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방송에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흘러나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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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하고 나면 방송사는 저작권자인 Jenna Andrews, Rob Grimaldi, Stephen Kirk, RM 등에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방송사용료를 지급하고, 저작인접권자인 방탄소년단에게는 한국음악실연자협회를 통해, 그리고 또 다른 저작인접권자인 기획사 빅히트(현 하이브)에게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를 통해 방송보상금을 지급해요.
그 흐름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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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방송이 팟캐스트나 유튜브 등으로 ‘전송’되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져요.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방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송 주체 플랫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해요.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전송’에는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방송’과 달리 ‘전송’의 경우에는 전송주체가 방탄소년단과 빅히트에게 직접 사전에 전송 허락 계약을 맺어야만 비로소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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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입장에서는 수많은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수많은 음악에 대해 일일이 저작인접권자들과 접촉해 사전허락과 계약을 맺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송사가 만든 똑같은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일지라도 ‘전송’이라는 옷을 입는 순간 ‘방송’의 경우와 달리 음악 사용에 큰 제약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음악을 자르고 내보내는 부득이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방송’에서의 음악 저작인접권 처리 방식과 같이 방송 프로그램의 ‘전송’에 있어서도 ‘보상금 계약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많아요.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빠른 제도 도입을 통해 청취자에게 더 편리한 콘텐츠 향유 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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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는 가능하다면 또 다른 저작권 이슈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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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중계의 승자는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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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D-6!!
전 세계 최고의 스포츠 축제 중 하나인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주최측인 FIFA에서
역대 월드컵 명장면과 그 주인공을 담은
새로운 포스터를 공개했어요! 👉👉
선수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섞인
희열의 순간들이 잘 느껴지지 않나요?!
가운데에 우리의 손흥민 선수도 보이네요!
오늘은 월드컵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해주는
역대 월드컵 축구 중계 레전드 모먼트와,
올해 중계진을 소개해 보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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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뿐만 아니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중계에서 오는 재미 또한
우리가 월드컵에 더욱 몰입하며 즐길 수 있게 하는 것 같죠?🥰
이번엔, 4년 전 우리의 피를 끓게 만들었던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의 중계 결과와,
우리의 겨울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 줄 2022 카타르 월드컵 중계진을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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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 '라디오 속 음악 저작권이야기'와
-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중계의 승자는 과연..?!'을 다뤄보았어요!
다음 ".dynamic호"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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