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NEW YEAR!🎉 2023,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연초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올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힘찬 기운과 함께,
이번 이슈클로즈업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광고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BC 스핀오프에선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규제 합리화 소식'을 다뤄보았어요!
그럼 2023년 첫 뉴스레터, 끝까지 함께 달려볼까요?~🤩 |
|
|
예전에 뉴스레터 VOL.6에서 TV광고금지 품목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조제분유, 전문의약품 등 TV광고가 금지된 상품들에 대한 내용이었죠. |
|
|
해당 뉴스레터에서 나와 있듯이, TV광고금지 품목들은 「국민건강증진법」,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법에 의해 광고가 금지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적용되고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광고제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해요.
우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 무엇일까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에요. |
|
|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2010년에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통해 어린이 비만과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과제로써 도입되었어요.
해당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
|
|
시행령 제7조의2(광고시간의 제한 등)
①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텔레비전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텔레비전방송광고 제한시간 외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중간광고를 금지하려는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하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0여 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죠.
때문에, 국회나 소비자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로부터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어린이 미디어 소비패턴에 따른 새로운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요. |
|
|
이에 대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광고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볼게요. |
|
|
🤷 문제점 1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TV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시간대 노출규제
|
|
|
현재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TV 방송광고가 금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방송에 대해서만 이런 규제를 두는 것은 매체간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죠. |
|
|
온라인 플랫폼은 방송과 다르게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규제가 없고,
방송매체에만 규제를 적용하여 그 자체로 경쟁매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실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0대의 TV와 스마트폰 이용빈도는 각각 15.8%와 99.7%로 스마트폰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
|
|
이렇게 모바일 이용률이 TV의 이용률을 압도하는 상황인데도, TV광고만을 규제하는 것이 정책 실효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게다가 방송 규제를 통한 정책 실효성은 미지수인데, 방송업계가 받게되는 경쟁 제한성은 너무나 명확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죠.
즉, 코카콜라, 맥도널드, 피자헛 같은 대형 광고주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미디어 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스폰서인데, 방송광고에 대해서만 시간대 규제를 적용하면서 온라인 모바일 중심으로 광고 집행이 쏠리게되고, 결국 방송 산업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지적이에요. |
|
|
🤷 문제점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를 '고등학생'까지 정의
|
|
|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만 유일하게 어린이를 ‘고등학생’까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
|
|
광고심의규정 등에서 어린이 보호를 명시한 취지는 아직 판단력이 충분치 않은 어린이들이 광고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중학생 이상 청소년들의 식생활마저도 정부가 나서서 엄격한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있죠. 따라서 관련 법에서도 타 유사 규정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법적 정의를 '초등학생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요. |
|
|
🤷 문제점 3
양육자의 책임 및 역할 강조 부재, 정보 제공 등 실효적 법제 미비
|
|
|
해당 법은 직접적인 구매에 영향을 행사하는 양육자의 책임과 역할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먹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죠. |
|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노출을 아무리 제재한다고 하더라도 양육자들이 막지 않아 어린이들은 쉽게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면 이미 광고에 대한 규제는 무의미한 셈이죠.
어린이들은 보호자들의 영향하에 있는 만큼, 식품이 노출되는 광고 자체를 막기보다는 구매 당사자인 부모 등 양육자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선회가 필요해요. |
|
|
그리고 보호자들이 어린이들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섭취를 막으려면 식품에 대한 정보습득이 쉬워야하는데, 현재는 인터넷 사이트 ‘고열량 저영양 식품 알림e’에 접속하여 식품을 검색해야만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와 같은 규제 방식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아래 사진의 사례처럼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고 자녀의 식생활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임을 제품에 표시하고 경고문구를 병기하는 등의 정책이 광고노출을 제재하는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요. |
|
|
이처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어린이들의 식생활 건강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은 높이고,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덜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
|
|
실효성 있는 규제로의 탈바꿈을 기대하며!
다음에도 미디어의 핫한 이슈로 찾아올게요~!😉
|
|
|
이번 호는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광고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 '방통위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규제 합리화 소식'을 다뤄보았어요!
다음 ".dynamic호"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