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오늘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무엇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은 2010년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방송통신진흥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특별 부담금'이야. 정부가 ’주파수‘라는 제한된 공적자원을 사업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한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독점 이윤을 공적으로 환원하자는 의미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규정 징수 대상은 지상파방송 사업자, 종합편성채널 사용 사업자, 보도 전문 채널 사용 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IPTV 사업자, 홈쇼핑 사업자, 이동통신 3사 등이야. 문제는! 2010년 법이 제정될 당시와 현재 미디어 산업 환경이 매우 달라졌다는 거야. 일단 애초에 주파수 자원에 대한 독점적 이윤 분배로서 기금이 부과되고 있었는데, 사실 기술 발달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송이 가능해져 포털뿐만 아니라 유튜브, OTT까지 영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매체들이 넘쳐나는 현재로서는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어. |